최근 철근 가공업계가 처한 현황과 앞으로 더욱 높아질 위기감을 고려해보면 철근 가공업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십 수년 간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지만 이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체적 목소리 확보
무엇보다 가공업계가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실제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하 가공조합)은 지난 5월 열린 20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9대 임원진을 선출하며, 이러한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제강사와 건설사, 혹은 대형 유통업체와 건설사 사이에서 가공단가가 결정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써 인정을 받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무엇보다 철근과 가공 단가를 분리해서 취급하고 주도적으로 가격 협상을 벌이기 위한 구심점으로써 가공조합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조합의 규모 확대라는 전제조건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가공업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가공업체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가공조합은 소모품 공동구매 등 조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가공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공업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싣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는 중이다.

표준계약서 활용도 높여야
계약과 단가측면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도 개선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존의 주먹구구식 계약방식과 단가측정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가공업계에게 불합리한 관행을 강요하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계약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업계가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시장에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8년 가공조합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법을 기반으로 건설업계과 철근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원회가 제정한 계약서다.

철근가공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했으며,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해 가공업계에 전가했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관습처럼 굳어져 자행하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나아가 가공조합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실정에 맞게 가감해야할 부분을 이르면 내년도에 개정할 계획이다.

과잉경쟁 예방은 곧 단가 방어
가공업체 간 과잉경쟁 예방도 시급해 보인다. 과잉경쟁을 예방하는 것 자체가 가공단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므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가공업체 스스로 눈앞의 이익만 좆느라 과다한 경쟁을 펼치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규모에 따른 등급제 도입이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공업체 간 차등을 두어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형 가공업체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가공물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가공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시장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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