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이다.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 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의 대상이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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