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오는 28일 0시부터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중국 입국자들로 인해 코로나 19 사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끝에 외국인의 중국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와 국가 이민국은 유효비자나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도 임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72·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 ASEAN 단체 여행객 광시자치구 무비자 입국 정책 역시 잠정 중단된다.

다만 28일 0시 이후에도 외교관, 공무원, 의전, C비자(승무원, 선원, 차량 운전기사)의 입국은 허용된다.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취득 후 입국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국 민용항공국은 오는 29일부터 모든 외국 항공사가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에 취항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 항공사 역시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 가능하며 운항 횟수 역시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우리나라 교민, 기업, 유학생들이 현재 중국 밖에 있을 경우 중국 재입국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의 지속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별도의 발표를 통해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3월 27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1,340명, 신규 확진자는 55명, 누적 사망자는 3,392명, 신규 사망자는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