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시 덤핑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앞으로 5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차 재심이 3년 연장이었다면 이번 2차 재심은 5년 연장으로 나온 점은 주목할만하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나 연장,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손연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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