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
▲ 패널건축연구소 유일상 소장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붕이 주요 구조부에 포함됐다. 주요 구조부의 기준인 최소 내화 30분 이상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법규가 개정된 것이다(표1 참조).

지금까지는 난연 이상이면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내화 30분을 획득한 지붕재만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글라스울 지붕재 패널 생산 업체들마다 내화 인증서를 받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지붕 내화 30분 성능을 인정받은 제조사는 △경기산업-184T 48K 양면 0.45T △동천판넬-225T 48K(발포패드 포함) △에스와이-150T 48K(발포성패드 포함), 180T 48K(발포성패드 포함) △형주판넬-184T 48K 양면 0.5T이 있다.
표1
▲ 표1
내화구조 성능 획득에 발 빠르게 대처한 몇몇 업체들은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일부 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침체와 맞물려 신규 투자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지붕틀도 아닌 비내력 재료인 지붕 마감재를 꼭 30분 내화로 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놓기도 하는 상황이다.

■ 주요 구조부의 정의
주요 구조부란, 건축물의 각 부분에서 벽·기둥·슬래브·보·지붕 또는 계단 등을 법규적으로 정한 부분을 말한다. 구조상 주요하지 않은 칸막이벽·사이 기둥·첨부 기둥·최하층의 바닥 슬래브·보·차양·국부적인 작은 계단·옥외 계단 등은 제외된다(참고: 건축구조용어사전, 대한건축학회).

향후 샌드위치 패널의 지붕은 글라스울 패널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는 강력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득을 볼 업체들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글라스울 단열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 법규상 단열 지붕재는 지역별로 적용 가능한 두께가 있다(표2 참조).
표2
▲ 표2
글라스울 지붕재로 중부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두께는 225T(시중 생산품)이다. 따라서 150T, 180T, 184T로 내화 성적서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한 두께는 225T라는 사실이다.

결국 제조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시공 작업비의 증가와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내화 30분용 지붕 패널의 설치 방법은 일반 패널과 다르게 볼트 간격이 @1,200㎜로 촘촘하게 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내화 인증은 180T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열 법규를 고려해 실제 적용 가능한 지붕 패널은 225T이다. 이에 따라 225T에 적합한 부자재와 발포성 패드, 볼트류 등이 추가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 글라스울의 장점 VS 단점
글라스울 단열재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글라스울은 불에 잘 타지 않고 흡습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나 글라스울의 단점도 분명히 고려돼야 한다. 유리섬유 발암 물질에 대한 피해 보고가 있고 시공자들의 기피(공사비 상승)하는 자재이다. 그 외에도 흡습에 따른 단열 성능 저하, 흡습에 따른 자중 증가(구조적인 문제 야기), 강도 저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샌드위치 패널의 생산 방식은 100㎜×1,000㎜로 강판 사이에 본드로 접합된다. 시공 방향에 따라 강도, 단열 성능이 달라진다. 또 조인트, 볼트 부위, 절단면, 패널 옆면에 유리섬유 분진 누출 가능성이 있다.

가구식 구조인 철골 건물은 일정한 유동이 있으므로 샌드위치 패널의 흔들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미세 분진 누출은 피할 수 없다. 글라스울의 모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지붕 패널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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