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19년 8월 6일 공포, 21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 관리를 위한 인정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3가지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 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취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성능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건기연에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건기연이 이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는 건기연이 인정 취소, 일시정지,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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