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미국에 대한 수출 쿼터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혼란이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6월로 한달 유예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바탕으로 철강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를 받은 대신 2016~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품별로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량 쿼터 조정 회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업체나 제품에 따라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쿼터 조정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 “美 명확한 기준 제시없어 혼란 가중”

일단 과거 3년 수출물량의 70%로 쿼터의 큰 기준이 제시됐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기준이 미국측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도 국내 업체나 제품별로 쿼터설정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쿼터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월 1일 쿼터 발효일부터 산정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월 1일로 소급 적용할 경우 이미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을 확대했던 업체들로서는 이후 수출쿼터 산정에서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기준을 잡을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적이다.

여기에 업체별 수출쿼터 산정 역시 과거 3개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과 같은 기준을 정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강관은 물량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쿼터 물량 배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냉연도금판재류는 물량이 확대됐다지만 이를 어느 업체가 어떤 제품을 수출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냉연도금판재류 제품은 이미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연례재심을 앞두고 있어 쿼터물량이 늘었다고 무턱대고 수출량을 확대하기도 조심스러운게 현실이다.

● “강관 및 판재류 제외한 제품은?”

여기에 미국 수입 HS코드와 국내 수출 HS 코드가 서로 상이해 이를 맞추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선재를 비롯해 봉형강류 제품을 비롯해 스테인리스 등 강관과 판재류를 제외한 제품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준에 맞춰 쿼터량을 배분할 것인지도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수출 쿼터가 결정되는 기간과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시점 등과 같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미국 고객사들과 수출협상을 진행중에 있긴 하지만 물량이나 가격 등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세부 기준과 명확한 쿼터 배분 등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측은 관련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철강업계와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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