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14일 열린 심의회를 통해 한국 및 중국산 강관피팅류에 대해 향후 5년간의 AD관세 부과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지난해 말 한국기업 19개사에 대한 덤핑마진 43.51~73.51%, 중국기업 7개사에 대한 덤핑마진 60.84% 부과 임시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달 중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일본밴드주식회사(日本ベンド株式会社) 등 3개사의 제소로 시작됐다. 일본 당국은 약 8개월간의 조사 끝에 해당 제품이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 덤핑수출된 사실이 있고, 자국산업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HS Code 7307.93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탄소강재 맞대기 용접식 이음)으로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산업의 필수품이다.
반덤핑 조사 신청 당시 신청자가 조사 요청한 기업은 총 10개사(한국 T사 등 5개사 및 중국 Y사 등 밴드 제조기업 5개사)였으나, 조사 개시 후 조사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 14개사 및 중국 기업 2개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강관피팅류 최대 수입국은 태국이다. 한국산 수입량은 2위로 전체 수입의 16.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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