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회가 철근 가격인상에 대한 반격의 승부수를 공정위에서 찾는다.

건설사 자재구매 담당자들의 모임인 건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갖고 철근 가격인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철근 가격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방향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공정위의 입장 확인으로 철근 가격인상 국면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뜻이다. 건자회는 이번 주중으로 해당 집행부가 공정위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자회 내부와 공정위 측의 일정을 타진하고 있다.

건자회는 ‘공정위가 철근 기준가격의 협상 불가 입장만 아니라면, 가격협상을 곧바로 재개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격협상을 통해 철근 가격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이다. 만약 제강사의 주장처럼 공정위가 ‘가격협상 불가’ 입장이라면, 철근 제강사가 건설업계를 다시 설득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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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철근 제강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가격은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거래계약에 전제된 기준가격은 쌍방이 협의하고 인정한 가격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제강사가 인상 발표한 가격은 판매자의 가격일 뿐, 건설사의 구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이다.

제강사 염두에 두고 있는 ‘10월부 가격인상’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9월은 물론, 10월(4분기가격) 철근 가격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건자회는 ‘서로가 인정했던 가격체계(가공공식, 분기가격)의 객관적인 가격조정 요건에 대해서는 인정 하겠다’는 기본입장이다. 다만, 10월부 가격인상 요건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선(先)반영된 인상분은 감안해서 보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건자회 관계자는 “가격체계를 깰 만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예외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고객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가 기본인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약속을 깨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상응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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