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어 오던 샌드위치 패널 주택도 앞으로는 지자체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 사전 확인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앞서, 최근 경기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이후에 나온 정부의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해수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3,850명 중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이중 약 69.6%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시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6.5%에 달하고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도 농축산업에서 12.7%에 이르는 등 부적절하게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 주택이 기숙사나 숙소용으로 사용 시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를 찾기 어려워 겨울에는 화재 및 동파 위험 등의 불안 요소가 있어왔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고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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