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울 패널
▲ 글래스울 패널
건축 자재의 내화 성능이 중요해지면서 샌드위치 패널 제조사들도 앞다퉈 내화구조 인정서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샌드위치 패널 제조사인 에스와이, 영화, 동천을 포함해 동양판넬공업, 새롬패널, 모던판넬, 오천산업 등 국내 패널 제조사들은 이미 글래스울 벽판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서를 획득하며 바쁜 시즌을 보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8월 15일부터 ‘주요 구조부’는 물론 ‘지붕’까지도 내화 구조 성능을 갖추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제조사들은 내화 성능이 확보된 패널 신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50㎡(약 15평) 이상 건축물은 지붕도 30분 이상 내화구조로 지어저야 한다.

내화구조 인정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이 났을 때 기준 시간을 견딜 수 있는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평가해 주고 있다. 기업이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 기관인 건기연이 해당 공장의 품질 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구성 제품을 생산 과정에서 채취해 성능을 확인한 후 인정해 주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2020년 12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건축용 철강재 벽체에 대한 내화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곳은 국내 40여 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글라스울 벽판에 대한 1시간 내화 성능을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지붕판에 대한 30분 내화 성능을 인정받은 곳은 경기산업과 동천이 유일하다. 건기연에 따르면 지붕 내화구조 인정 신청을 대기 중인 회사들도 여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 제조사들은 올해 공장·창고 공사 물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내화 성능을 갖춘 샌드위치 패널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 내화구조 인정 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