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2020-1053호)했다.

기존에는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의 강판에 대한 규정이 난연재에만 있고, 불연·준불연재에는 부재했다. 더욱 안전해야 할 불연‧준불연재료에 복합자재 강판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실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화재 안전기준에 더욱 엄격해야 하는 상위 난연등급(불연·준불연)에 강판 도금량 기준(180g/㎡ 이상) 및 두께 기준(0.5㎜ 이상)이 누락된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난연 성능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두께 기준인 0.5㎜ 보다 훨씬 얇은 0.298㎜ 강판을 시공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복합 자재를 구성하는 강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노후화에 따른 난연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금량 및 강판 두께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평가 방식과 관련한 기준 개선,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장치 표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회장 김상균)는 “샌드위치 패널에 난연 성능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는 우수한 강판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는 리플릿을 제작해 건축주 및 건설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 관련 제출 서류(품질검사증명서,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판별 방법 등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부에는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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