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예비조사기간이 연장됐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관련업계에 공문을 보내 위의 3개국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예비조사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무역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예비조사 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연장 사유는 생산자, 수입수요자, 수출자 등 추가 조사 및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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