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이석환
▲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이석환
기업 활동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사활에 해당되므로 늘 긴장 속에 신중하게 처리하지만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법무 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있어 체계적으로 대처하지만 이러한 조직이나 인력이 없거나 소수인 중소기업도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회사 설립과 투자금 회수는 물론,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 규제나 법령 위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서도 적지 않다.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실정인 것이다. 또 창업 초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이슈들이 기업의 매출이 커지고 사업이 다양화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을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물론, 창업 초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나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은 그리 수월하지도 않고 이내 한계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부지기수인 게 현실이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감소하면서 기업 활동을 보다 역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복잡다난해지고 있는 기업환경을 진단하여 최소한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기업 활동을 조력하는 전문 로펌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은 기업업무 등 모든 법률 분야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기업은 물론이고 각종 단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법률자문에서 각종 소송, 국제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적인 해법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부딪치는 비교적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자. 만일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려면 해당 하도급 계약 내용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원사업자도 하도급 불공정거래로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하도급 계약 시부터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로펌들이 공정거래 분야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여권이 4·15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갑질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나 수사,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절차 등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지만 공정위와 검찰의 공조 강화 움직임 등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어진다.

실제 지난해 개정법은 공정거래법 집행 관련 절차를 개선해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을 조사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조사단계서도 가능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의 적법절차도 강화했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조사결과 통지의무도 명확히 했다. 이 개정법안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되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지난 4월 총선 이후 거대 여당 체제로 출범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법안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국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검찰·공정위는 물론 국가간 ´공조수사´ 확대
공정위·검찰 공조확대 기업 수사 강도 높아질 듯


법이 개정되면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공정위의 공조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은 ´검찰·공정위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공정위의 공조수사·조사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부터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까지 고려해 폭넓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국가 간 수사 공조 및 동시다발적 수사 착수 경향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 간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문제는 여러 기업을 아우르게 되는데, 글로벌기업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자료 공유가 용이해진 점도 이런 추세에 한몫하고 있다.

로펌들, 공정거래 업무 역량 강화

이 같은 변화 추세에 발맞춰 로펌들도 공정거래전문가 등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 웨비나(Webinar)를 실시하는 등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로펌의 주된 업무는 소송업무, 기업법무 일반, 기업의 인수·합병(M&A), 금융 및 증권, 공정거래, 국제거래, 조세,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 고용 및 노사관계, 법률고문 업무 등을 전화나 이메일, 의견서 작성 등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기업이 원하는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미나, 워크숍 등에 법률문제에 대한 강의도 제공한다. 각종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문서를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검토하고 조언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중견기업이나 지주회사, 또는 대기업은 체계적으로 제공받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정된 네트워크를 통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인 소개에 의존하다 보니 해당 로펌이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막연한 불안감에 어떤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비싼 대형 로펌을 찾는 경우가 정설이 된 실정이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임에도‘어떤 로펌이 특정 산업이나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견기업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업은 자신이 처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쉽게 찾아야 한다. 이는 평소에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기업이 문제 상황과 문의사항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보내면 자문로펌은 이를 열람하고 기업 측에 제안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자문로펌으로부터 비밀유지 동의를 받고 민감한 이슈일 경우 이런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자문로펌에서는 기업 클라이언트를 평소에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기업 이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문기업에 자신들이 갖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고차원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 법무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 법률 서비스 수요를 높은 서비스로 연결해주고 있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 전문팀과 형사 전담팀을 확보하고 공정거래 및 형사 관련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형 통신사, 건설사, 제약사, 광고회사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자진신고(리니언시), 거래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건 등을 처리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업법무시장에의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은 회사가 재무적으로 다소 어려운 실정이더라도 기업의 특성을 잘 아는 자문로펌을 선정하고 이 로펌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은 자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특정사안별로 부가적인 수단으로 자문로펌을 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적응하는 의사결정이 보다 중요한 만큼 전문로펌을 통해 사전에 세밀한 법률검토를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업활동을 담보하는 장치일 것이다.



[이석환 약력]
현,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

전, 청주지검장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검사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전, 변호사 이석환법률사무소
전, 공정위 법률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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