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대만·중국·인니산 3개국 스테인리스 판재류 반덤핑 관련 예비조사 단계에 착수하면서 관련업계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이해관계자 신청에는 총 14개 업체와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국내 업체의 경우 7개의 수입업체들과 성원과 예림금속 등 제조업체, 수요업체인 한국클래드텍, 포스코 스테인리스 코일센터인 길산스틸, 광일금속, DKCS가 이해관계인으로 신청했다. 해외에서는 중국강철공업협회가 이해관계자 신청을 했다.

무역위는 해당업체들에게 업종별로 구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수요가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해외 생산 밀들이 경우 오는 11월 4일까지가 답변 기한이며, 국내 업체들의 경우 오는 12월 4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단 필요시 무역위에 답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반덤핑 예비조사의 경우 3개월(연장 2개월 시, 총 5개월)동안 덤핑률 예비 산정과 산업피해 예비조사를 위해 해당 업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후 예비판정을 거쳐 본조사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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