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다각적으로 강화되는 인도의 수입규제를 한국 철강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8월 동안 인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63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6건 대비 37% 증가한 수준이다.



2016년 이후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였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24건이다. 태국(24건), 말레이시아(21건)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2월 개정을 통해 우회조사 범위를 신설·확대했으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규를 재정비하고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對 한국 수입규제의 경우 주로 석유화학, 철강업체들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타깃이 되는 만큼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규제가 종료된 제품에 대해 재차 신규조사를 개시하거나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적으로 수입규제 제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5년간 철강·비철금속에 대한 신규 조사건수가 7건으로 화학 6건을 초과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법에서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도 제고하는 등 무역 환경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다.

다만 덤핑 마진 산정,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의 일부 불투명함이 여전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피소업체의 수출에 관여한 기업에도 대응의무를 부과하는 등 타국의 반덤핑 조사에서는 드문 조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수출 주체의 대응부담이 큰 편이라 설명했다.

이에 제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조사 절차, 법규 제·개정 현황, 인도 고유의 조사 관행을 숙지하며 경험이 풍부한 자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도 수요 업체와의 공조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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