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형강의 수입 이력제가 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 H형강의 수입 이력제가 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최근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장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H형강을 포한한 5개 품목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원산지세탁 등 불법 행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수입 H형강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정되어 올해까지 2년 간 유통이력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지난 2년 간 위반 실적이 전무한 결과, 재지정 품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H형강 유통업계는 반색하고 나섰다. 유통이력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간 실효성 없이 유통과정에서 번거롭기만 했던 절차가 한 단계 사라졌다는 평가다.

수입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 현장의 감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국산 제품이 들어가야 하는 현장에 수입산 제품이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사라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입 H형강 유통이력 신고의무만 지었을 뿐 지난 2년 간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주무부처인 관세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질적인 현장 조사도 없었고 한 차례도 자료를 공개한 바도 없었다는 점은 제도 시행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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