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수입 규제에 날을 세웠던 검을 잠시 내려둔다.

인도 상공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스테인리스 판재류(Hot Rolled and Cold Rolled Stainless Steel Flat Products)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내년 1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인도 상공부가 올해 3분기 중 AD 관련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도 예상됐지만, 인도 내 담당자 변경과 코로나19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지난해 15개 국가의 스테인리스 판재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규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입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인도HS코드로 7219와 7220 품목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 국가로는 한국 대만 중국 홍콩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남아공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 등이 포함됐다.

금번 인도의 AD 조사기간 연장으로 일단 포스코를 포함한 인도에 수출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