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향후 3년 간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규칙 제정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향후 3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원심 이후 1차 재심을 통해 3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차 재심 연장이 종료된 이후 2차 재심을 열고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연장 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재심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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