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규제(AD)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올해 말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제강사들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 반덤핑규제 연장 관련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은 지난 2015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무역 규제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5년간의 시행이 결정되어 오는 7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내 제강사들은 지난 1월 반덤핑규제 연장을 위한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원안대로라면 7월 30일부터 반덤핑규제 시행이 만료되지만 규제 연장을 신청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규제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 조사 결과에 따라 만약 규제 연장이 결정되면 3년 또는 5년에 걸쳐 반덤핑규제가 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과 같이 연간 수입 물량은 58만 톤으로 제한되고 수출 가격은 중국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된다.

제강사 관계자는 “과거 중국산 H형강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저가로 연간 100만 톤 이상 수입되어 시장을 교란한 바 있다. 반덤핑규제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국내 H형강 산업 발전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산 외에 타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베트남, 바레인,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H형강은 연간 약 40만 톤으로 이미 국내 H형강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