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 철광석 관련 신규 품질 검사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기업 신청서에 입각해 수입 철광석에 대한 샘플링 품질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유해 물질 함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 감독 및 검사가 동반될 수 있다.

수입 철광석 수화인이나 대리인이 수입 철광석의 품질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 당국은 현장 검역부터 실시한다. 이후에도 현장 샘플링, 실험실 검사를 받은 뒤에야 품질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 철광석 수화인이나 대리인이 수입 철광석의 품질 인증서를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 검역만 마치고 수입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중국 세관의 ‘현장 검역’은 현장에서의 방사능 검사, 이물질 검역·처리, 고체 폐기물 잔존 여부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관총서는 이번 철광석 수입 관련 신규 규정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8일 중국 환경부는 2020년 제 7차 스크랩 수입 쿼터를 발표했다. 철스크랩 쿼터는 종전 대비 79.5% 감소한 310톤, 구리스크랩 쿼터는 종전 대비 384.8% 증가한 1만 423톤, 알루미늄스크랩 쿼터는 종전 대비 43.7%증가한 1,48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철스크랩 누계 수입 쿼터량은 1만 1,540톤, 구리스크랩 누계 수입 쿼터량은 54만 184톤, 알루미늄스크랩 누계 수입 쿼터량은 47만 8,159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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