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인도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가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알루미늄 및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동국제강의 경우 톤당 14.30달러, 포스코 및 포스코강판은 톤당 56.96달러, 동부제철은 13.07달러, 여타 한국 기업은 84.47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호아센그룹이 톤당 46.87달러, Ton Dong A Corporation이 톤당 23.63달러, Tay Nam Steel Manufacturing & Trading Co., Ltd이 톤당 48.96달러, Nam Kim Steel Joint Company이 톤당 81.30달러, 여타 베트남 업체가 톤당 173.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저장화다신소재(浙江华达新型材料股份有限公司)는 톤당 56.48달러, 여타 중국 기업은 톤당 128.93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관세 부과 대상은 HS코드 기준 72101290, 72103090, 72104900, 72106100, 72106900, 72107000, 72109090, 72121090, 72122090, 72123090, 72124000, 72125090, 72169910, 72255010, 72259100, 72259200, 72259900, 72269930, 72269990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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