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2차 연례 재심 예비판정 결과 현대제철산 열연강판의 반덤핑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현대제철산 열연 강판의 반덤핑 관세율은 6.02%에서 0.94%로 낮아졌으며 상계 관세 역시 0.45%로 미소마진을 기록해 사실상 0%가 됐다.

당초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현대제철은 5.44%의 반덤핑 관세율과 0.58%의 상계관세율로 인해 6.02%의 관세가 부과돼 온 바 있다.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10.66%(반덤핑 관세율 10.11%, 상계 관세율 0.5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포스코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출 실적이 없어 이번 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20년 3월까지 추가 질의와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0년 6월 2차 최종 판결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대미 열연 수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물론 포스코의 대미 열연 수출 감소 및 이에 따른 쿼터 확대 가능성, 그리고 낮아진 관세율로 인환 환급금 반환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현지 열연시장 가격 하락 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실제 수출 확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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