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4월 2일 공포,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장의 굴뚝별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24시간의 측정값도 조회할 수 있다.

둘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으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