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데일리 유재혁 기자
▲ 스틸데일리 유재혁 기자
포스코는 이달부터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나 자재 구매 입찰 참여시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낙찰될 경우 원래 입찰 금액에 계약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친화기업의 공급사 등록을 쉽게 하고 적정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와 매출확대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포스코가 이번에 도입한 이 제도의 취지와 민간기업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에게 있어 설비 자재 및 구매 입찰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좋은 기회임에 분명할 것이다.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인 계약기간만 확보된다면 중소규모의 자재 납품업체에게는 기업 유지는 물론 이익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학연 및 지연과 같은 인맥은 물론 음지에서는 접대와 향응 제공, 뇌물까지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얼마전 포항제철소내에서는 본사 엔지니어링실 직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그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부작용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친화기업 우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채용해 타이틀만 활용하는 업체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코의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환영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를 운영하는 주체의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생한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이 같은 사회적 친화기업 우대제도가 다른 철강업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무늬만 사회적 친화기업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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