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인도의 단조강 부품(Forged Steel Fittings)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보니 포지 (Bonney Forge Corporation)사와 미국 철강 노조(USW)가 이번 조사를 신청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부품 수입 규모는 각각 6,760만 달러와 9,260만 달러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9년 12월 9일에 산업피해 예비 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이번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상품 수입으로 미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정하면 상무부는 2020년 1월 16일에 1차 상계 관세 적용 판정을, 2020년 3월 31일에 1차 반덤핑 조치 시행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단조강 부품의 미국 기준 HS code는 아래와 같다.

7307.92.3010
7307.92.3030
7307.92.9000
7307.99.1000
7307.99.3000
7307.99.5045
7307.99.5060
7307.93.3010
7307.93.3040
7307.93.6000
7307.93.9010
7307.93.9040
7307.93.9060
7326.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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