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계목강관을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난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된다.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HS코드에 HS.7304(무계목강관) 가 신설되는 것이다.

정부의 고시 개정안 마련은 수입 비중이 70% 이상인 무계목강관이 국산과 수입 간 구분이 안돼, 국산품과 저가 수입품을 가려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개정안 마련에 앞서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에 대한 규제 적정성을 분석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산지 표시로 수입자의 표시비용이 일부 발생하겠지만 거래질서 안정에 따른 국산업체의 매출피해 감소와 경쟁력 보존, 소비자 보호의 이익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무계목강관의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면서 한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그동안 저가 수입품과 구분이 힘들었던 국내 무계목강관이 원래 가졌어야 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피해가 심했다. 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져온 수입산의 원산지 속이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후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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