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국내 고로의 브리더 밸브 개방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예외조치로 인정함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행정절차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3일 자료를 통해 ‘브리더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가 없다’ 고 밝혔다.

이어 고로업체들이 브리더 밸브를 개방할 경우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환경시설 개선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먼지배출 저감 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 개선, 브리더 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3개 지자체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일단 포스코는 민관협의체의 활동이 이행되기 이전 광양 2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다.

포항 2고로의 경우 경상북도의 청문절차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절차에 맞춰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 민관협의체에서 브리더 밸브 개방이 예외조치로 인정된 만큼 양 지자체의 10일 조업정지 조치는 다른 대기환경 개선 요구조치와 민관협의체에서 거론된 후속조치 진행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의 경우 충청남도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심판이 진행중이었던 만큼 심판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이 진행중인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환경부 민관협의체 결론에 따라 처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에 권고한 환경부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자체들도 그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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