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냉연강판 반덤핑(AD/anti-dumping) 검토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일본 철강업계에서 인도네시아가 반덤핑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2013년부터 일본산 냉연강판에 대해 18.6%~55.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3년마다 검토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이를 위해 2015년 검토 조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엔 ‘현재 일본산 냉연에 부과하고 있는 세율을 바꾸지 않고, 5년 연장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등장한 바 있다. 최대 55.6%의 높은 관세 부담을 졌던 일본 철강업계로서는 반덤핑 조치 연장 목소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덤핑 조사 결과가 1년 안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임을 내세우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철강신문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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