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내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행정심판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현대제철 당진 2고로의 가동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이 충청남도의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위원회측은 블리더 개방이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해당 방식을 대체할 상용화된 기술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남지사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해 긴급 가스 배출 설비인 블리더 개방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오는 7월 15일부터 24일가지 10일간의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블리더 개방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항행정심의위원회에서 조업정지 취소 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고로업계에서는 블리더 개방이 고로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비상조치이며 전세계 모든 고로가 같은 방식으로 휴풍시 고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현재로선 관련 기술이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블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가스의 대부분이 수증기로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조업정지 처분 실행시 조업정지 준비기간을 비롯해 정상가동까지 최소 4~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 피해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포스코 역시 전라남도로부터 광양 2고로에 대한 10일 조업정지 사전통보 이후 관련 자료 제출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전라남도의 최종 결정 여부를 앞두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포항제철소 2고로에 대한 10일 조업정지 사전통보 이후 설명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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