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철강업계간 치열해지던 갈등이 한숨 쉬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 2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요청한 청문절차를 연기하고 법개정을 비롯해 기술개발 지원 등 신충히 결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초 경상북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요청한 청문절차를 오는 7월 10일경 개최하고 7월중에는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경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문절차와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건의를 하는 한편 대체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의지도 내비치는 등 종전 조업정지 결정에서 한발 물러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번 경북도의 결정이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전남과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충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철강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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