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미 지난 4일 철의날 기념식에서 한국철강협회 최정우 회장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설명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측은 이 설명자료를 통해 철강업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실제 포스코가 1조700억 원, 현대제철은 5,300억원을 투자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안전밸브인 블리더 개방에 따른 지자체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며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밝혔다.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 이 휴풍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되어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배출되는 것도 대부분 수증기이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도 미미하다고 전했다.

제철소내 고로 개념도
▲ 제철소내 고로 개념도

철강협회는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스팀으로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되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되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로내 안전밸브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휴풍시 고로 안전밸브 사용에 관해 문의한 결과, 회원사들 역시 고로 정비 목적으로 가동중지시 온도와 압력, 가스구성비가 작동 범위를 벗어날 경우 블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 잔여가스를 대기로 방출해 폭발성 대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도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2호에 규정된대로 휴퓽시 안전밸브 개방이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로 인근 지역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조업정비 10일은 단순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아니며 고로의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에 3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조업정지가 아니라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조치라는 것.

고로 1기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120만톤의 감산과 8,000여 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안전밸브 개방외에 기술적 대안이 없는 조업정지는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산업의 쌀인 철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엔진이라며 산업 생태계 고려시 수요산업은 물론 중소업체들도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협회가 발표한 설명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철강업계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로(용광로)를 통해 쇳물을 생산하는 일관제철소에서는 대규모 환경 설비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등 국가•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조 700억원을, 현대제철이 5,300억원을 투자 실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계기관은 광양, 당진, 포항 제철소가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저희 철강협회는 고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철강생산 과정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미터의 거대한 용광로(고로,高爐) 상단에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고압의 바람(1,200℃, 4.0bar)을 불어넣어(“송풍”) 쇳물을 만듭니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휴풍”),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되어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하게 됩니다.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은 고로의 폭발방지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합니다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스팀(수증기)인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됩니다.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고로 휴풍(안전밸브 개방)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 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입니다

전 세계 제철소는 안전 측면에서 최적화된 고로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를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철강협회가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에 휴풍시 고로 안전밸브 사용에 관해 문의한 결과, “세계철강협회(WSA)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고로는 정비 등의 목적을 위해 때때로 가동 중지하며, 이때 압력과 온도는 떨어지고, 고로 가스의 구성비가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 압력, 가스구성비가 일반적인 작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블리더를 수동으로 열어 고로의 잔여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성 대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으며, 회원 철강사 어디도 배출량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합니다

고로 공법을 아는 저희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가동 정지(휴풍) 시 안전밸브 개방을 이 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 31조 1항 2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풍시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 철강협회는 고로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해석은 앞서 언급한 독일 등 다른 나라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조업정지 10일은 고로 조업 특성상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단순히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아닙니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은 실제는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업정지가 되는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동 기간동안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하여 8,000여 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합니다

고로 안전밸브 개방 관련 조업정지 처분은 이에 따른 감산, 또는 고로 재건설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쌀" 철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엔진입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철강산업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수요산업 발전의 근간 역할을 해왔으며, 철강산업 자체도 관련 업종과 협력사들과 상생을 이루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국가적 화두인 환경, 특히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철강업계의 실천 의지는 확고합니다. 철강 생산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함께 안고 가야 할 환경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로의 안전밸브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 국내외 철강사, 해외 고로 전문 엔지니어링사, 환경 전문가 및 단체, 지역기관, 정부 등과 협업하여 안전밸브 운영과 관련해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고로 운용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도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환경개선 활동도 지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철강업계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를 견실히 다져 나가는데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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