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역시 전라남도청으로부터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배출과 관련해 10일의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최근 의견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2고로에서 ‘브리더’란 긴급 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배출했다며 10일간의 고로 조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최근 전남도청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명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달말에는 포스코의 설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고로에 내려진 조업정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순 공정상의 10일 조업 정지가 아니라 조업정지를 위한 준비 작업과 이후 재가동 및 정상 가동까지 최소 5~6개월이 소요되며 이로 인한 생산차질은 단순 공장 1곳 혹은 조강생산 일정 수준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증거 제출을 통해 조업정지보다는 납득할만한 행정조치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