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과거 건자회와 가격 협의를 통해 결정했던 기준 가격의 명칭을 변경했다. 현대제철은 건자회와의 협정가격을 기 계약 약정가격으로 명칭 변경을 하기로 한 것.

현대제철이 명칭을 변경한 것은 ‘기준’이라는 혼란 때문이다. 기준 가격이라는 말이 시장에 통용되면서 사실상 신규 계약에서 사라진 기준 가격 구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측은 “올해들어 건자회와 가격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과거 건자회와 협의해 결정했던 기준 가격은 올해부터 없다. 신규 계약은 모두 판매가격으로 일원화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가공 턴키의 경우 이미 계약된 것이어서 계약 이행을 위해 건자회와 철 스크랩 가격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 가공 턴키 수주 물량에 한해 기존 기준 가격이 적용되고 있고, 현대제철은 시장이 혼란을 막기 위해 명칭을 기 계약 약정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다.

2분기 기 계약 약정 가격은 톤당 72만2,000원이다. 전분기 대비 1만1,000원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제강사가 수주한 가공 턴키 계약은 최장 2020년경까지 납품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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