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21일 오전 제385차 회의를 열고,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틸바 등 9개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한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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