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회가 철근 가격을 둘러싼 논란에서 다시 한 번 강경입장을 확인했다. 건자회는 24일 열린 총회를 통해 “제강사가 제시하는 판매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총회에서는 기준가 협상 이탈을 주도한 현대제철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건자회는 기 계약분에 대한 1월 마감가격에 대해서도 톤당 72만 3,000 원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제강사는 건자회 총회에 앞서 1월 마감의 기준가를 톤당 73만 5,000 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다만 건자회는 이후에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다. 건자회 관계자는 “제강업계의 주장과 입장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만큼 기준가에 대해서는 일부 협상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자회는 또 수입 철근 공동구매를 통해 가능한 수입 철근을 통해 필요한 수량을 충당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건자회가 판매가 불인정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가격 방침을 둘러싸고 철근 시장은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건자회 관계자는 “오늘 총회 결정에 대한 제강사들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수취거부와 공정위를 통한 법적대응까지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강사들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강사들은 건자회가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면 곧바로 납품 중단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제강사 관계자는 “수취거부는 물건 받고 돈을 안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필요하다면 강경대응과 충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자회 총회에는 21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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