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한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4일 WTO에 최종조치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최종조치에는 잠정 조치에는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과 레일 및 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됐으며 잠정조치를 포함해 기간은 3년, 쿼터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로 5% 씩 증량키로 했다.
이에 우리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 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개별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민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가전 분야 등 對EU 투자공장 가동에 필요한 품목 배려, 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 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해 줄 것과 사후적 품목예외 절차 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했다.
이에 EU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조치가 새로운 시장 수요는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EU 양측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EU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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