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산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해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이 지난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태인리스 봉강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6월까지 이에 따른 한국의 관세부과 총액이 48억 7천만엔(약 49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3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WTO에 제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쟁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WTO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처리소위원회를 설치해 제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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