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8월부터 의무화된다.

30일 한국철강협회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 1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unipass.customs.go.kr)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무는 판매자(도표상 수입자, 도매업체)에 있다. 소매업체와 최종 수요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정부의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건설 및 철강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철강업계 관계자는 “본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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