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서 유정용강관(OCTG)을 제외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7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세아제강 미국법인(SSUSA)은 지난달 11일 유정용강관 튜빙(tubing)과 케이싱(casing) 등 14개 품목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해당 품목들의 2015∼2017년 연간 평균 수출량은 약 16만~17만톤 수준이다. 세아제강 미국법인은 유정용강관을 사용하는 원유와 가스 굴착 설비가 계속 증가하면서 해당 품목의 미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아제강 미국법인이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제외 신청서
▲ 세아제강 미국법인이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 제외 신청서

미국법인은 세아제강이 텍사스 휴스턴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인수한 회사로 2016년 생산을 시작했다. 법인은 고객이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처를 선호하지만 아직 3가지만 생산할 수 있어 일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세아제강으로부터 유정용강관을 수입하지 못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휴스턴에서 178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 휴스턴의 신규 제강공장에 2,5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품목 제외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계획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아직 품목 제외를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무부가 25% 관세 대신 수출 쿼터(할당)를 수용한 국가들에게는 품목 제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외신에 보도된 바 있다.

철강업계 등에서는 미국이 품목 제외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품목 제외를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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